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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2025-06-04
사건개요

피의자는 공공대여소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초범이며, 물건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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