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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2021-04-19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경 창원에서 약 1개월간 교제한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모습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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