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초범 및 반성자료 제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소명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식칼 사용이 실제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
식칼을 이용한 협박이 단지 위협 수준에 그쳤고 실제 신체적 피해는 없었으며 정서적 충돌 속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임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주장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유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