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강제성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입증
피의자와 피해자가 자발적 음주 상황에서 함께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깊이 잠든 상태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시간적·행위별 일관성이 부족하고 강제성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결여된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유사강간죄 구성요건 불충족 법리 주장
유사강간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며 행위의 성격과 수위, 목적성, 반복성 등을 종합해 구성요건 불충분을 주장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점을 중점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 외 명확한 물증이 없고, 행위의 강제성·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 판단해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