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력사항 ① 재범 아님과 사고 없음을 강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자발적으로 정차 했으며 사고도 없었고 재범이 아님을 입증해 불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생계 곤란 및 반성 태도 입증
피고인이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은 고혈중알코올농도와 장거리 운전으로 실형 우려가 있었으나,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