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피해금 변제·공탁 자료 및 반성문 제출
각 피고인이 공범에 비해 경미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설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추징 요건의 법리 해석 오류 지적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피해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은 약식절차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