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피해금 변제·공탁 자료 및 반성문 제출
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고, 범행 이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추징 요건의 법리 해석 오류 지적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은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만 허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며 추징 명령의 법리적 오류를 항소이유로 명확히 밝혔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 하고, 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추징 명령은 범죄수익의 특정 불가능성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전면 파기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되었습니다. 범죄 사실과 증거 요지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되, 양형과 추징 판단은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