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조력사항 ① 피해금 변제·공탁 자료 및 반성문 제출
각 피고인이 공범에 비해 경미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설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추징 요건의 법리 해석 오류 지적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형을 감경했으며,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추징 명령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해 전면 파기했고, 검사 측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되, 양형과 추징 판단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