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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에도 항소심서 집행유예
2025-06-11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 노력 및 공탁자료 제출

재판부에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공탁증명서, 피해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감형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공범 검거 협조 및 전과 유무, 사회환경 분석

초범인 점, 낮은 가담 정도, 연령 및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범 검거에 기여한 공적도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거나 감경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또한 추징 명령은 실제 취득한 이익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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