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등 양형 요소 정리
비교적 낮은 수치의 음주와 짧은 운전 거리라는 점을 중심으로 감형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자백 및 반성 태도 소명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과거의 집행유예 전력을 고려해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