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피해자 탄원서 등 정상자료 제출
양성주가 충동적 제안에 의해 따라간 점, 절도 당시의 나이와 상황, 피해자들의 선처 요청 등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과거 사건과의 시간적 선후관계 및 소년 특성을 고려한 조력
이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사건보다 본 건이 먼저 발생한 점을 명확히 하여 불이익이 중첩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반성문, 부모 진술서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자백, 피해자의 선처 요청, 우발적 범행 동기, 범행 당시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