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조력사항 ① 고농도 음주와 무보험 운전 정황을 명확히 소명
운전 거리, 사고 이후 정차 및 구조 협조, 의도 없는 과실 등을 중심으로 사안의 경중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 치료 지원, 재범 방지 의지 등 감경 사유 정리
피해자 치료비 지원, 반성문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가족 탄원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보험 운행이라는 중대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태도와 사후 조치를 참작하여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형사처벌이 종결되었고, 벌금 미납 시에는 하루 10만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으며, 가납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