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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2025-04-21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사고 경위 정리 및 과실 경감 주장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고가 고의적인 위반이나 난폭 운전이 아닌, 일시적 부주의로 인한 단순 사고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운전 당시 교통 환경과 사고 직후의 조치, 피해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강조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즉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치료비 부담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 노력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양형 사유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은 중대하게 보았지만 고의가 없고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가 확인된 점을 고려해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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