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생활관에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가 선임병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