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잠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군기훈련을 시키며 모욕적인 발언을 복창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기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